저소득층 가구를 위한
정부지원금과 지원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!
저소득 가구를 위한
긴급복지지원제도 - 생계급여!
최후의 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켜줌!
📅
🌏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
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조건부 수급 허용 등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,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
1. 대상 기준 🎯
• 소득 인정액 기준: 가구의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%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• 예: 1인 가구 기준 765,444원/月 이하, 4인 가구 기준 1,951,287원/月 이하
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: 2021년부터 부양능력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
• 조건부 수급자: 18~64세 근로능력 있는 자에 대해 자활 참여 조건 부과 가능, 월 소득 90만 원 이하 대상로 선정 가능
2. 급여액 계산 방식 💵
•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– 가족의 소득인정액• 최저보장수준은 중위소득 32% 기준 금액이며, 가구 특성에 따라 결정
•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, 물품지급도 일부 인정
3. 지급 시기 및 방법 🏦
• 지급일: 매월 20일, 수급자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• 초기 지급: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최초에 지급
• 중지·재개: 소득·재산 변화 시 지급 중지·재개 가능, 조건 불이행 시 3개월 단위 중지될 수 있음
4.긴급복지지원 연계 ⏳
• 위기 상황(주소득자 사망·실직·재난 등)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·의료·주거비를 즉시 지원• 중위소득 75%, 일반재산·금융재산 기준 각기 설정
5. 신청 절차 📝
• 신청처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• 구비서류: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등
• 조사 및 결정: 보장기관이 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 등 조사 후 30일 이내 결정 (연장 시 60일)
• 수급 결정 즉시 급여 지급 개시
요약 정리 ✅
| 항목 | 내용 |
| 대상 |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,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|
| 급여액 | 최저보장수준 기준에서 인정소득 차감 후 차액 지급 |
| 지급일 | 매월 20일, 최초 지급 시 전액 일괄 지급 |
| 중지·재개 | 소득·재산 변화 시 가능, 조건 불이행 시 일시중지 |
| 긴급지원 | 위기 상황에 긴급복지지원 연계 가능 |
👉 2025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, 지원 내용
👉 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기
참고와 팁 💡
•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 근로 등 참여 조건 충족 필수
• 긴급 상황 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긴급 복지 상담 가능
• 소득·재산 변화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!(미신고 시 부정수급 제재)